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료 가산율 30%가 적용된다. (사진 :신동찬 기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료 가산율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토요일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그 동안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힘든 이들이 토요일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비용을 올려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해야 한다.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은 내년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토요일 건강검진이 다소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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