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강의, 100% 현금환급” 99% 할인, “오늘마감”등 수강생 유혹하는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적발․시정...공표명령 및 과태료 총 3천만원대 부과

▲ 문정아중국어, 시원스쿨, 영단기 등 그동안 수강생을 속여온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가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그동안 수강생을 속여온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가 제재를 받았다. 이중에는 문정아중국어, 시원스쿨, 영단기 등 최근 소셜커머스 및 TV홈쇼핑 등에서 불티나가 판매한 업체들도 포함됐다. 심지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EBSlang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포함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10개 업체다.

우선 이들의 수법을 보면 이들은 거짓·과장 또는 기망적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했다.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등 이라고 광고했다. 예를 들면 든 토익/토스/오픽/텝스/토플 인강 자유수강비가 총 1297만7000원인데 12개월 전강좌 프리패스를 수강하면 49만9000원, 96%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왔다.

 일반적으로 할인표시는 ‘동일 상품’ 또는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정가’ 또는 ‘정상가’로 표시)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패키지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함으로써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이 줄곧 광고한 ‘오늘마감’도 제재 대상이었다. 이들은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당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지만 ‘오늘마감’ 한다고 광고해왔다. 사실 ‘12월 한정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판매’ 등 마감효과를 기대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마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명백히 표시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던 일부 업체의 광고 역시 거짓이었다.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는 실제로 수강료에서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환급할 수강료가 수강생의 기타소득이 되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세금 공제사실을 ‘0원’, ‘100% 현급환급’표시와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예인 광고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들은 청약철회 방해행위도 서슴치 않고 해왔다. 현행법상 청약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 왔다.

온라인완결서비스 위반도 있었다. 전자문서로 청약을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한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교환 및 반품의 경우 3일 이내에 열린고객센터로 전화해야 하며, 전화하지 않고 반품하면 반송될 수 있다고 안내해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 위반 행위를 일삼아온 시정명령·공표명령·경고 및 총 3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체별 제재를 보면, ㈜글로벌콘텐츠리퍼브릭 (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 (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 인터내셔널 (시원스쿨), ㈜와이비엠넷 (YBM시사),㈜유비윈(랭귀지타운), 한국교육방송공사 (EBSlang), 각각 공표명령 7일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등은 각각 공표명령 12일과 과태료 400만원▲㈜윤재성영어 (윤재성소리영어), ㈜파고다에스씨에스 (파고다스타) 등은 각각 공표명령 7일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등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달 온라인 자격증 강의에 이은 이번 온라인 외국어 강의에 대한 시정조치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며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의 이러닝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1조 5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이러닝 비용 지출자의 연 평균 이용 금액은 20대 37.5만 원, 10대 28.4만 원, 30대 26.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닝 이용 분야별로는 외국어가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자격증 18.6%, 초중고 교과과정 13.2%, 직무 10.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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