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 종합정 지원

▲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울산광역시 관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사진출처: 국토교통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울산광역시 관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돼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총 9개소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올해선정사업(5개)은 ▲레인보우 힐링타운(충북 영동군) ▲진도 해양복합관광(전남 진도군) ▲내포 도시첨단산단(충남 홍성군)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경남 김해시) ▲광주송정KTX역등이다. 지난해에는 투자선도지구로 ▲남원주 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울산 울주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등 4개소가 선정됐다.

지난 6월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광역시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지정된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등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다. 부족한 자금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부처 등의 적극적인 규제특례와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과 인접한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돼 원자력 및 에너지 융합 산업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울산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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