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권익위,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등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추진

▲ 아파트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아파트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가 의무화되고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골자의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지난달 3일 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분석 결과,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내부가 절반 이상(5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와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국민신문고 등 접수기준) 1196건 중 간접흡연(57.5%, 688건)이 층간소음(42.5%, 508건)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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