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조치된 갤럭시노트7항공기내 사용금지 해제...위탁수하물로도 오케이

▲ 갤럭시노트7 새 제품에 대한 항공기내 사용· 충전이 가능해졌다.(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갤럭시노트7 새 제품에 대한 항공기내 사용· 충전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배터리 결함으로 교환 조치된 갤럭시노트7에 대한 항공기내 사용금지를 해제했다. 따라서 항공기내 사용·충전뿐만아니라 위탁수하물로 부칠수 있도록 각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측에 공문을 전달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환되지 않은 갤럭시노트7 제품은 여전히 항공기내 사용과 충전금지다. 하지만 교환된 새제품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0일 항공기내에서 갤럭시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라고 권고한지 10일만에 내려진 조치다.

새제품으로 갤럭시노트7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 잔량 표시색이다. 새 제품은 녹색이고 기존 갤럭시노트7은 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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