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출범 내달 1일부터 임기 시작

▲ 10인으로 구성된 전문분야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 해결에 앞장서게 된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임대차 분쟁에서 다소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했다. 10인으로 구성된 전문분야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 해결에 앞장서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내달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시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지만, 내년 5월30일 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그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며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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