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탈 상품 구매시 일시불보다 최대 49만원 비싸…해지시 위약금,공정회 기준보다 2~4배 많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동일한 제품의 렌탈비용(소유권 이전형)과 일시불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렌탈서비스가 일시불 구매에 비해 최대 49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동일한 기능 안마의자를 랜탈상품 구매시 일시불보다 최대 49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몰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타이어 렌탈서비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이자를 부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소단협)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6개 제품에 대해 소셜커머스 3사(쿠팡, 티몬, 위메프)와 홈쇼핑 3사(현대, GS, CJ)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니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팬텀’ 안마의자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가장 저렴한 420만원, 현대홈쇼핑에서 가장 비싼 494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어 무려 74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아이로보S’, ‘퍼스트레이디’, ‘프레지던트플러스’, ‘옵티머스’, ‘레지나’, 안마의자 역시 38만원∼62만원의 가격차가 났다.

동일한 제품의 렌탈비용(소유권 이전형)과 일시불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렌탈서비스가 일시불 구매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퍼스트레이디’와 ‘프레지던트 플러스’ 안마의자는 일시불 판매가는 300만원인 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39개월 약정으로 해당 상품을 렌탈할 경우 월 8만9500원, 총 349만 5백원을 지불하게 되어 일시불 구매보다 약 49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제품들 역시 총 렌탈료가 일시불가격보다 32만∼48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렌탈에 부과되는 할부이자도 시중보다 높았다. 따라서 렌탈보다는 대출을받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인 소비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 약정기간 동안 렌탈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렌탈과 일시불의 가격차는 소비자 입장에서 할부거래에 대한 이자로 인식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계산 방식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퍼스트레이디’와 ‘프레지던트 플러스’의 렌탈 할부이자율은 연 9.4%,나머지 4개 제품 역시 6.4∼10.2%의 이자율로 추정된다. 현재 은행 대출금리가 3%대인 것을 감안할 때,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 넥센타이어 렌탈 시 일시불 구매보다 7만4000원(2개 기준) 비쌌다. 렌탈비용과 일시불가격의 차이를 할부이자로 볼 때 이자율은 최대 49.6%나 됐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이러한 문제는 안마의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넥센타이어 렌탈 시 일시불 구매보다 7만4000원(2개 기준) 비쌌다.  렌탈비용과 일시불가격의 차이를 할부이자로 볼 때 이자율은 최대 49.6%나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넥센타이어에서 YF쏘나타, K5 등 다수의 차종에 적용되는 215/55R17 규격의 ‘NPRIZ(엔프리즈) AH8’ 타이어를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1년 동안 렌트하면 2개 기준으로 월 2만7700원(렌탈등록비 2만5000원 불포함), 총 33만24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일시불로 구매하면 공식인증판매점에서 15만원 이상 저렴한 17만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렌탈 이용 시 넥스트레벨에서 제공하는 8만원 상당의 무상서비스(정기 방문점검, 차량 무상점검 등) 비용 8만원을 가산하더라도 일시불가격이 7만4400원 더 저렴했다.  ‘CP672’, ‘NPRIZ AH5’ 역시 총 렌탈료(1년약정, 2개기준)가 일시불가격(무상서비스 8만원 가산)보다 각각 2만8400원, 3만52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렌탈료와 일시불 구입가의 차이를 단순 할부이자로 가정해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 ‘NPRIZ AH8’ 렌탈에 대한 연 이자율은 무려 49.6%, ‘NPRIZ AH5’는 25.8%, ‘CP672’는 20.3%로 산출됐다. 특히 타이어 렌탈 중 일부 모델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27.9%)보다 더 비싼 이자율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월정액 비용에 현혹되지 말고 일시불 구입가와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소단협은 조언했다.

이들의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보다 2~4배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현행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잔여월 임대료의 10%,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잔여월 임대료의 30% 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잔여월 임대료의 10∼20%, 넥스트레벨은 40%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바디프랜드에서 약정기간이 39개월인 ‘팬텀’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2개월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으로 88만4300원(월 렌탈료(11만9500원)×잔여월(37개월)×20%)을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 기준 44만2150원(잔여월 임대료의 10%)보다 2배 높은 금액이다. 또한 넥스트레벨의 ‘CP672’ 타이어 2본을 2개월 사용 후 해지할 경우 공정위 기준으로는 1년 약정 상품의 위약금은 2만7840원(임대료 총합(278,400원)×10%), 2년 약정은 2만5960원(월 렌탈료(1만1800원)×잔여월(22개월)×10%), 3년 약정은 2만7200원(8,000원×34개월×10%)의 위약금을 내면 되지만  업체 기준으로는 각각 9만2800원(2만3200원×10개월×40%), 10만3840원, 10만8800원으로 분쟁해결기준보다 4배나 높다.

소단협은 “렌탈서비스 경우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 저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 특히 소유권 이전형 렌탈상품은 겉모습은 임대업이지만 의무사용기간 동안 렌탈비를 상환하는 방식이므로 소비자는 매달 지불하는 렌탈료에 제품가격과 할부이자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일시불 구매가격과 비교함으로써 이자비용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렌탈시장이  최근 안마의자, 타이어, 의류잡화, 헬스용품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도로만 보호하고 있어 과도한 위약금 등 소비자 권익침해가 우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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