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치 초과검출…위해식품 회수조치

▲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인 에스트라가 제조·판매한 이너뷰티 브랜드 VB(Vital Beauty)의 슈퍼콜라겐서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됐다.(사진: VB 슈퍼콜라겐/ 제공: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인 에스트라가 제조·판매한 음료수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를 받았다. 세균덩어리로 판명된 제품은 에스트라의 이너뷰티 브랜드인 VB(Vital Beauty)의 슈퍼콜라겐. 이제품은 지난 2014년 6월경 출시된 뒤 국내 이너뷰티 시장을 이끌어온 대표 제품 중 하나다. 이번 일로 아모레퍼시픽의 제품 안전성 및 품질 관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앞서 지난 5월경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 및 5호서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자진 회수를 진행한바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에스트라가 제조한 '슈퍼콜라겐'(식품유형:혼합음료)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얼마나 세균수가 초과 검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는 이같은 이유로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만 밝혔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되고 있는 에스트라의 VB 슈퍼콜라겐 제품은 제조일자 2016년 6월 14일, 유통기한 2017년 12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VB(Vital Beauty)의 슈퍼콜라겐(출차: 식약처)

이번 회수조치로 아모레퍼시픽은 다시한번 제품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 5월경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 및 5호서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자진 회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아모레퍼시픽은 헤라 리치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래쉬블랙)와 라네즈 제트 컬링 마스카라에서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 초과검출돼 회수조치했다. 특히 올해만 두 개 제품서 미생물 또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이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미생물 또는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는 것은 위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BV 슈퍼콜라겐은 피부 속부터 콜라겐을 채워 촉촉하고 볼륨 있는 피부로 관리하도록 도와준다. ‘슈퍼콜라겐’은 콜라겐 중에서도 분자량이 매우 작은 다이펩타이드 콜라겐이 다량 함유된 저분자 콜라겐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더 작은 분자인 3세대 듀오펩타이드 콜라겐이 함유되어 속부터 콜라겐을 충전해주는 느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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