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설명회 개최

▲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출처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화면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사회연대은행이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점포 창업자금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9일 사회연대은행에 따르면,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자금은 물론 창업준비부터 점포세팅, 창업 후 경영 지도까지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과 함께 저소득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정을 부양해야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대상이다. 또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오프라인 매장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도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별로 ▲1인가구 월소득 129만9865원 ▲2인가구 월소득 221만3282원 ▲3인가구 월소득286만3215원 ▲4인가족 월소득 약 350만원 이하(중위소득80% 이내) ▲5인가구 월소득 416만3079원 ▲6인가구 월소득481만3012원 등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이다.

사업의 지원내용은 소득 여성가장에게 3년간 점포 운영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지원된다. 또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등 네트워크도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23세 이하 자녀부양 한부모 여성가장으로 창업의지와 창업능력이 우수한사람이다. 지원일 현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까지 예비 창업자로 간주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1년이내 폐업한 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제외 업종으로는 ▲사금융 및 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유흥 및 주점.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종▲비점포형▲골동품▲주류도매업▲성인용품 도소매업▲경영컨설팅업 중 기획 부동산업▲점술 및 유사서비스업▲휴게텔▲키스방▲대화방▲거형 업종 및 법인사업자 등이 있다.

창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30일 6시까지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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