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3년 할부시 6만~ 9만원 발생…개통시 못들은 소비자 41.9% 달해 개선 시급

▲ 스마트폰 할부 시 할부이자가 5.9% 부과되는데도 이통3사는 이 사실을 소극적으로 알리거나 아예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민형기 기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이동통신사의 꼼수가 드러났다.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시 할부이자가 있다는 불리한 내용은 고객에게 소극적으로 알리는 대신 할부시 구매대금이 할인된다는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권리를 침해해 온 것이 한국소비자원의조사결과로 확인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이통3사는 스마트폰 할부 구매시 할부이자를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KT와 LGU+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 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9만원)이상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할부에 대한 할부이자율이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변동없거나 오히려 인생됐다는 점이다. 우선 KT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할부원금 및 할부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채권보전료를 폐지하면서, 할부원금 총액에 대해 월 0.25%의 할부이자를 부과했고, 2015.2.1.부터 월 0.27%로 할부 이자율을 상향했다. 특히 KT는 금균등상환 방식을 변형하여 할부원금 총액을 할부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지만, 잔여 할부원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부원금 총액에 대해 매월 정률의 할부이자를 부과하여 매월상환액수가 균등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까지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할부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채권보전료를 폐지하면서, 잔여 할부원금에 대해 연 5.9%의 할부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16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로 3~4%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소극적으로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누어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판매시점에 사업자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설명 강화 및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은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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