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 두나무 투자 'MAP' 기자 간담회 / 사진 : Patrick Jun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올해 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예정이고, 더불어 작년부터 불어 닥친 모바일 핀테크 바람이 국내 금융시장에 거세다.

그 가운데 오프라인의 투자자문을 온라인, 그것도 모바일로 옮겨오기 위한 플랫폼 작업들이 한창이다. 금융 시장에도 이제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고 이것이 곧 대세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같은 노력에 있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몇가지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 이같은 장애물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iT 최강국 대한민국이 핀테크에 있어서는 후발국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논의는 보다 분명한 대안을 요구받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법적 제약이다. 트기 모바일 핀테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 계약에 있어 비대면 계약이 불법인 대한민국의 실정으로는 완전한 모바일 핀테크의 구현은 현재 불가능하다.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소화 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우선 순위 상 사실상 논의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면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부득이 투자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시국인데, 비대면 투자 계약을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의 책임 소재 공방이 유발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모바일 핀테크를 준비 중인 업체들은 이미 오래 전에 필요한 플랫폼을 개발해 두고도 이를 시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계약은 오프라인 매장이나 방문 사원들을 통해 대면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또 필수 약관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확인 받은 후에 계약이 성사되며 그 이후에 투자자산의 관리 현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금융과 온라인 시스템의 중간적 위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28일 두나무 투자는 오프라인의 잘 나가는 투자자문사들을 연계하여 기존 최저금액 1억원의 투자 자문 계약 대면 방식 체결 대신에 500만원의 소액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자무사들의 성향을 비교 분석하여 선호도를 고르고, 투자자 역시 질의서의 응답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자문사가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MAP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결국은 비대면 계약 체결의 현재 위법성의 문제로 언제 실제로 실시할 수 있을지는 요원한 사정이다.

이같은 비대면 계약 체결은 IT적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미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고 있는 터라 투자계약이라고 비대면 계약이 불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적인 추세에 결국 곧 이같은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맞춤형 투자 자문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정확한 투자 자문을 이룰 수 있는가가 다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질의 문답형, 대화형 채팅,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권유할 만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 부분이 어떻게 기술적으러 해결 될 수 있을지에 성사 여부가 달린 셈이다.

IT 최강국 대한민국에서 모바일 핀테크에서도 강국이 되려면 이같은 적지 않은 장벽들을 그것도 신속하게 돌파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경쟁국들은 앞다투어 핀테크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고 전파하기 위해 사활을 건 개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초기에 뒤쳐지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