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는 사람들

▲ 사진 : 사고 피해자 A씨 제공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버스에 타고 있다가 버스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 버스의 경우 승객이 버스에 타고 있다가 다칠 경우 그로인한 승객의 치료나 보상에 대해서 버스회사는 가해차량의 연락처에 연결해서 연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최선이다.
비록 자신들의 승객으로 이용했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에 직접 치료를 위한 보험접수나 보상을 문의하고 처리 받으라는 것이다.

지난 7일 승객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가 목동사거리 신호대기 정차 중인 버스를 갑자기 뒤에서 추돌한 택시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사고가 크지 않아 외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버스 기사는 사고 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승객들의 피해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바로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자 집에 연락을 했고, 가족들이 해당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했으나 직접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니 접수가 안된다고 가해차량에서 보험처리 안해주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다시 해당 버스 회사로 연락을 했지만 버스회사는 자신들도 피해차량이니 가해차량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연락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해당 버스가 피해차량이고 그래서 가해차량 소유주나 보험사에 치료 및 보상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만, 그러나 버스는 피해자가 자기 버스의 승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대중교통이 정작 사고가 나자 승객들의 피해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 문의한 결과 사고 관련 업무는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하며, 버스기사들의 안전교육과 사고처리에 대해서 매년 수차례씩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가해차량에 직접 연락을 해서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전반적인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은 있지만 사고 후 처리와 대처에 관한 교육은 없다고 답했다.

승객의 안전을 가장 중요학 여겨야 할 버스는 물론 모든 대중교통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반드시 승객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는 분명한 복무규정과 대응 메뉴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나 피해차량이 아니면 교통사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문제들이 속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씨는 본인이 다니는 학교 근처 한의원에서 한시간 이상 침과 부황, 찜질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았고, 해당 한의사의 소견으로는 약 2-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B씨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일주일 후에 다시 확인해서 통증이 줄어들지 않으면 MRI 검사 를 해보자고 의사가 답했다고 전했다.  물론 둘다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버스의 사고내용이 버스공제조합에 사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았다. 당연히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상이 전해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가해차량은 택시로, B씨의 부모가 치료를 위한 보험접수를 위해 해당 택시의 공제조합에 연락을 했더니 사고 처리 담당의 상무라는 사람은 "그 정도의 사고로 무슨 치료가 필요하나며,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답했다고 피해자 B씨의 부모님은 분통을 터뜨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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