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9500만 원을 부과

▲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크롤러 시장에서 공급 가격을 담합한 (주)디알비동일, 동일고무벨트(주), 한국카모플라스트(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9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크롤러는 콤바인, 굴삭기, 소형 제설차 등을 포함한 농업용과 건설용 기계의 바퀴 부품으로 사용되는 무한궤도 트랙을 말한다.

(주)디알비동일, 동일고무벨트(주), 한국카모플라스트(주) 3개 사업자는 2010년 크롤러의 주원료인 천연 고무와 금속 심금의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이유로 2011년 크롤러 가격 인상율과 인상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이 합의 후에 농기계 제조사 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 동양물산기업(주)을 상대로 크롤러 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 결과 2011년 3월부터 동일고무벨트(주), 한국카모플라스트(주)의 크롤러 공급 가격이 각각 32 ~ 35%, 30% ~ 37%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디알비동일에 3억 700만원, 동일고무벨트(주) 1600만원, 한국카모플라스트(주) 5억 7200만원 등 총 8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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