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폐업 증가 추세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지원규모 확대
예산 6억원 추가 올해 총 22억원 투입해 총 1,00개 폐업(예정)업체 지원
점포 원상복구비, 부동산중개료  등에 사용 가능한 사업정리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폐업시 필요한 신고사항 및 집기처분 방법, 재창업 컨설팅 및 일자리 알선 등 체계적 도움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을 해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지원 대상은 2021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정리비용 지원과 컨설팅, 재창업‧취업지원, 심리상담 등으로  잘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1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에 예산 6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업체를 총 1100개 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 한해 폐업(예정)업체 800개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었지만 불황지속으로 소상공인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 정리시 필요한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업장 양도 공지(홍보)비용’을 비롯, 밀린 임대료 납부(최대 3개월)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정리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폐업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 정리 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시설과 집기 처분 방법 등도 알려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관리, 개인신용관리 컨설팅도 해준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원인 분석과 신규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모델 점검까지 시작부터 돕는다.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시‧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 폐업이라는 큰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해 상처를 극복해서 재기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올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단,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및 자가건물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골목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대책을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개를 지정해 맞춤지원하고 청년창업가를 육성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한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비롯한 할인판매 등 판촉전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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