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태권도협회와 관행 개선...모든 심사 정례화하고 일정 통합 공지

내년부터 태권도 협회 미등록 도장을 다녀도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이젠 태권도 협회 미등록 도장을 다녀도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승품·단을 받으려면 태권도 협회 등록 도장을 다녀야만 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장 선택이 자유롭지 못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와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가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승품·단은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15세를 기준으로 품(14)과 단(19)으로 구분된다. 심사 종류는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의 회원이 아닌 미등록도장을 위해 별도로 심사를 개최할 유인이 없다 보니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16. 12. 3.) 됐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승품·단을 받으려면 협회 등록 태권도장을 선택해야만 했다. 설사 지역에 성심성의껏 태권도를 가르치는 도장이 있어도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회 미등록도장수도 전체 도장수의 4%에 불과했다. 전국 태권도장 협회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태권도자 신고사업자수 10298개 중 협회 등록 도장수는 9890개로 96%에 달했다. 협회 미등록도장은 408개로 4% 밖에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도 협회가 특정 사업자의 등록을 거절하여 승품·단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여지가 있으며 ·도 협회는 지역 내 독점적인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협회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어 등록도장 및 수련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유인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시·도협회의 신규 도장 등록비는 평균 300만원으로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비를 수련생들에게 전가할 경우 수강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협회와 협의해 내년부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 등록 여부에 따른 심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여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를 통해 태권도장 개설이 더욱 쉬워지고, 협회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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