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부터 우리·기업·신한은행서 저렴한 기금대출...17일부터는 우리은행서 전세대출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으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41개소, 2100호가 있다.

문제는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이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에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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