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등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진통제) 해외구매대행 등 판매·광고한 323개 사업자 적발

해외구매대행 등을 광고 하는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타이레놀 등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불법 판매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타이레놀 등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진통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악용한 온라인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외구매대행 등을 광고 하는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불법 판매를 한 323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협조 해 반입 금지도 요청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외쇼핑몰 197, 국내 오픈마켓 75곳이다. 이들은 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공동구매 등의 형태로 판매·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Qoo 10 등 해외쇼핑몰 14개 사업자 판매광고 적발건수 197, 유닛 808 1개 사업자 판매광고 건수 23, 쿠팡 11개 사업자 판매광고건수 20, 11번가 6개 사업자 판매광고 건수 10, 인터파크 2개 사업자 판매광고 건수 7, 티몬 2개 사업자 판매광고 건수 7, 롯데쇼핑 3개 사업자 판매광고 건수 3, G마켓 1개 사업자 판매광고 건수 2, 위메프 1개 사업자 판매광고건수 2, 옥션 1개 사업자 판매광고 건수 1건 등 유명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