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적모임 제한 통일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혼선 방지...유행 차단할 필요

19일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19일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때문이다. 기간은 내달1일까지 2주간이다. 또한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시행된다.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내달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사적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등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다녜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에 따른 조치다. 지난 13일 기준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했다. 또한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도 고려됐고,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의 참석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해당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 발령했다. 이날 집회에는 3000명 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에 참여해,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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