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산 강서구 소재 A 식품제조·가공업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법위반만 총 7가지

A업체는 라임음료 원료 함량 54% 사용하고70%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소스류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가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양만 519톤, 약 55억원 상당이나 된다. 앞서 이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바 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소재 A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고춧가루 사용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장소스’ 580kg 제조, 180만원 상당 판매 ▲유통기한 경과 검은깨페이스트 사용 ‘검은깨소스’ 656kg 제조, 190만원 상당 판매▲통기한 경과 ‘새우엑기스’와 ‘게엑기스’로 ‘해물맛쌀구수소스’ 200kg 제조, 51만원 상당 판매하는 등 총 1436kg을 제조해 1196kg 약 42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기한 경과 15개 제품 폐기용 미표시 창고에 보관해 온것도 식약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업체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할관청에 품목제조 변경을 보고(87개 제품)하지 않고 제조▲라벤더향 등 11종, 554kg 제조하여 향료사 2곳에 863만원 상당 판매 ▲작업장내 동물 분변 및 바닥, 벽면 등 검은 때와 곰팡이 등 품목제조 보고 변경을 미실시하거나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공업용 향료 제조하는가 하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는 이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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