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의뢰...수량 및 가액을정확히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 보관
상품권,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 광고하며 현금 결제 요구하는 곳... 구매 피할 것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 소비자 피해가 큰 폭을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한국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물량은 지난 2018254000박스에서 2019278000박스, 지난해 337000박스로 급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기준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01933239억원에서 지난해 39061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증가세에 맞춰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택배 소비자 상담(피해구제)20181861(64)에서 20191332(57), 지난해 882(39)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상품권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역시 2018619(28)에서 2019626(35), 지난해 667(48)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 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것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것 등이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할 것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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