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

메디톡스社 보툴리눔 제제가 품몯 허가 취소됐다. / 사진: 의약품 안전속보 중 일부/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메디톡스社 보툴리눔 제제가 품몯 허가 취소됐다. 허가 취소된 품목은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메디톡신주 등 5개다. 허가 취소일은 이달 20일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0일 허가가 취소되는 품목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이다.

앞서 메디톡스社5개 품목에 대해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해 왔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아울러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지난달 19일 식약처는 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다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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