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확인 후 구매...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숙지 필요

식약처가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제품을 허가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등산, 운동 전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앞서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봐 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은 휴대용 공기로 의약외품이다. 휴대용 산소·공기제품은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811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다.

휴대용 공기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준다. 사용방법은 일시적으로 흡입하면 된다. 사용상 주의사항은 휴대용 공기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제품의 사용 전에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이에 따라 사용할 것 제품을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 것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본 제품을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제품 사용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담배 등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난로 등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할 것 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대용 산소·공기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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