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10만원→2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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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추석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업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20만원으로 확대된 품목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산물이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의 방역대책, 태풍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이라며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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