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미숙 30%(51명)로 가장 많아... 음주수영으로 인한 사망자도 18%(30명) 차지

물놀이 중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 누어띄기로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사진: 행안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여름휴가철 하천,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3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69명이나 됐다. 이중 절반(54%) 이상에 해당되는 92명이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는 전체 피해의 66%(111)가 발생했다.

물놀이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명 중 4명은 10대와 20(41%, 70)에서 발생했다. 50대가 14%(24)로 뒤를 이었다. 10세 미만도 6%(10)나 발생했다.

사망원인을 보니 수영미숙이 30%(51)로 가장 많았다. 안전부주의(금지구역 출입, 다이빙,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을 잡으려다, 보호자 없는 어린이 물놀이 사망 등) 21%(3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수영으로 인한 사망자도 18%(30)를 차지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주로 하천(45%, 76)이나 바닷가(20%, 33), 계곡(19%, 32)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계곡과 해수욕장이 증가 추세다.

행안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놀이는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즐기고, 금지구역은 유속이 빨라 급류를 형성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깊어지는 곳이 있어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 가더라도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만약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워뜨기자세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며, 수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에도 반드시 입어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시에는 물가에 아이들끼리만 두지 말고 항상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 놀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 신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하여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물에서 놀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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