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만...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

이의경 식약처장이 10일 국내 첫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1호점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 오픈 행사에 참석해 직접 시연하고 있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선택은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었다.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 돼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쉽게 설명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고자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를 찾아 상담사에게 식습관, 건강검진 결과 등을 제시하면 상담사는 혈압감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천해 주고 두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각각 한 알(캡슐) 씩을 한 봉지에 낱개 포장하여 제공해 준다. 의사에게 약 처방을 받은 다음 약국에서 약을 소분 포장해 주는 것과 유사하다.

단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 편상, ,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된다. 또한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아울러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허용된다.

이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아모레퍼시픽 무원건강생활한국암웨이코스맥스엔비티한국허벌라이프빅썸모노랩스 등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된다.

이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1호점인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 오픈 행사에 참석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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