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핵심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안대책의 핵심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등이다.

4가지 보안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서민 실수요자 부담이 경감된다. 이를 위해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가 개선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이던 것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된다.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책에도 도입된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된다.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되지만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적용은 오는 9월 중이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물량의 2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고 있다. 자격조건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120%(맞벌이 130%) 이하 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공공분야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된다.

사전 청약제 물량도 확대된다. 앞으로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가 적용돼 내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된다.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방식은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다. 우선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가 인하된다. 317000가구 이상에 연간 17만원 이자가 경감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제 금리 인하 및 지원도 확대된다. 4000 가구 이상에 연간 66000원 이자가 경감되고 입주 가능 주택범위 및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보증금은 700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 한도는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리는 1.2~1.8%가 유지된다. 그 외 청년(34세 이하)의 경우 보증금은 1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한도는 7000만원 까지 확대된다. 금리는 1.5~2.1%로 기존보다 0.3% 인하된다. 주거 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금 금리도 인하된다. 연간 약 48000원의 이자가 경감된다. 우선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일반형은 2.0%,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우대형은 1.0% 금리가 적용된다.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시 보증금의 1.3%, 월세 1.0% 금리가 적용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현재 주거복지 로드맴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3시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주요입지에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 입주는 오는2024년이다. 또한 용산비창 등 신규부지 15000호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5000호 공급 등으로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α 공급(입주)이 추진된다.

이번 7.10 부동산 정책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이다. 정부가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등록제도가 확 바뀐다. 우선 단기임대 4년 및 아마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이 폐지된다. 단기 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이 폐지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 전환도 안된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된다. 쉽게 설명하면 장기 일반(8)의 경우 매입임대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허용된다. 건설임는 아파트 포함 허용된다. 공공지원(8)은 허용된다.

또한 신규 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연장된다.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대상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이다. 신규 등록 외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이 의무적용된다.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단 기 등록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또한 등록 임자사업자의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된다.

이는 등록임대주택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 정부의 말만 믿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국민만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또한 40대 이상 연령에 대한 부동산 대책도 빠졌다. 과연,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도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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