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조,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통해 ”이마트, 휴일수당 임금 체불...권한없는 근로자대표와 합의 통해 수년간 임금 가로채“

이마트가 근로자 대표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 16일 진행된 이마트노조 기자회견/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이마트가 근로자 대표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이마트 노조가 계산한 3년간 임금 체불 추정액만 최소 600억원이다. 이마트노조는 이마트측에 600억원의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 3층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마트 600억원 임금체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마트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이마트가 '근로자 대표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했느냐'다. 이마트 노조측은 편법적으로 악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가 사원들의 휴일 근무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 왔다“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아닌 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해 왔기 때문에 대체휴일 사용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임금체불액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업 또는 사업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근로자 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협의 주체, 유연근로제 서면 합의 주체, 연장근로 제한, 휴일근로 대체,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 주체, 근로·휴게 시간 특례, 연차·유급휴가일의 대체 서면 합의 주체, 퇴직급여제도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 동의 주체 등 회사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 결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다. 때문에 법에 준한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마트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노사협의회 전사근로자 대표가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은 각 점포 5명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한 뒤 이 5명이 모여 1명의 점포 사업장 대표를 선출한다. 각 점포의 사업장 대표들이 모여 1명의 전사근로자 대표를 선출한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완전히 배제됐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임으로 선출될 수 있지만 이마트는 노동조합원이 노사협의회 구성을 '아미트 정규직 누구나'로 한정지어 비정규직의 참여 및 투표를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 150여명의 점포 사업장 대표들로만 투표를 통해 근로자 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을 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 노조 측의 주장이다.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체결한 휴일대체협의는 무효라고 이마트 노조측은 주장했다.(사진: 전휴성 기자)

이같은 이유로 그동안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체결한 휴일 대체 협의는 사실상 무효라고 아미트 노조 측은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휴일(일명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로 수당은 기본금의 150%. 예를 들어 이마트 직영 비정규직 사원 일급을 8만원으로 가정시 휴일근로를 가산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1일당 12만원이다. 그러나 휴일 대체 사용을 합의 한 경우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갈음했기 때문에 8만원이다. 4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직영 사원이 26000(비정규직)으로 가정시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갈음할 경우 104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대체휴일로 갈음을 1년 평균 14일로 보면 인건비 절감 효과는 145억원에 달한다. 앞서 아마트는 근로자대표와 지난 2012년부터 유급휴가(연차)/ 휴일 대체 사용 합의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3년치 임금체불 최소 6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마트 노조측의 주장이다.

조혜진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전휴성 기자

이날 조혜진 변호사는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는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과반수의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 와 서면 합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적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마트는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볼 수 없고, 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이유로 휴일이 대체 됐다고 주장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마트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통상 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휴일 수당 중 50%는 체불 중이다. 50%를 청구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마트는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위원 입후보, 선출 절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상당수의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형태로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이마트는 근로기준법상 합의 권한을 가진 근로자 대표를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 수석부위장이 이마트 근로자 대표 제도 편법 악용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 사진: 전휴성 기자

전수찬 이마트 노조 수석부위장은 볼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출되어온 전사사원대표 선출제도 개선 투장을 통해 이마트 전사원 과반 이상 의사를 모은 합법적인 민주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 더 이상 사원들의 임금을 편법적 방법으로 회사가 가로채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 노조는 이달 30일까지 이마트 체불 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와함께 근로자 대표 선출절차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한다. 내달 중 이마트 체불임금 소송을 시작한다.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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