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 대상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한도 5만원, 연체시 불이익 없어

오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사진: 금융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할인된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연체 정보 등록 제한 등을 통해 청소년 불이익이 방지된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27일부터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이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후불교통카드는 권종 구분이 없어 요금할인 없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여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된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다.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수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향후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발급도 추진된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이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카드발급은 27일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외 카드사의 발급시기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7일부터는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등이다. 내달에는 SC제일·경남·부산은행, 오는 6월에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에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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