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를 의무화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

보건당국이 내달 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내달 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16개국을 추가한다. 또한 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를 의무화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한다.

3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21.6%) 증가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가 추가된다. 16개국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다. 이에 따라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는 기존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된다.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장기체류 허가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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