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품 포장 개봉하면 반품 불가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방해...시정명령 및 과태료 각 250만원 부과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해온 온라인 쇼핑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온라인 쇼핑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신세계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온라인 쇼핑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신세계몰을 설립했으며, 이후 이마트몰이 지난해  3월 1일 신세계몰을 흡수 합병하고, 그 상호를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으로 변경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델키] 가정용 튀김기 DKB-112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홈쇼핑은 지난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2월 13일까지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AS128VWA 38m², 지난해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싸이킹 POWER 진공청소기 C40SGY 샤이니실버를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몰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는 현행법상 청약 철회 방해 해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는 법을 근거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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