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신청시 심사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 예정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청인은 정기지급과 반기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반기지급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및 올해 연간 추정근로소득(부부합산)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및 올해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의 경우 지난해 및 올해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지난해 및 올해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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