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사특사경,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 적발하고 대표 등 7명 형사입건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일당이 형사 입건됐다.(사진: 서울시민사특사경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일당이 형사 입건됐다. 어싱(Earthing)이란 땅과 접지가 유지되는 상태로 지구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침구를 쓰면 뇌졸중, 기형적 얼굴, 임파선암 치료 등 각종 질병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납품가 개당 46~73만원짜리를 297~44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만 59억원에 달했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 어싱(Earthing)이란 땅과 접지가 유지되는 상태로 지구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곳은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원-지점장-상무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해 왔다. 하위판매원(사원,지점장)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상무의 후원수당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상무직급자가 판매원이 아니고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무의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했으며 이들의 후원수당 산정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겸 대표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해 온 것으로 사수과정에서 드러났다.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판매를 위해서 허위과장광고도 서슴치 않고 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하여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하여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하여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개당 납품가 46만∼73만원 상당에 받아 297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해 이들이 벌어들인 돈만 57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처럼 번 돈을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 하여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백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하여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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