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가능해져

구글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사진: 공정위 제공)
구글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사진: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구글의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조항이 시정조치됐다.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 약관을 구글이 콘텐츠 이용 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시정조치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글의 일방적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역시 시정됐다. 구글은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했고 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 중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구글의 사전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던 조항 역시 시정됐다. 구글은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하여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구글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조항도 시정됐다. 구글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다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 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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