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피해 72.6%(318건)...수강 과목 수능 29.9%
판매유형 전자상거래 가장 많아...방문판매,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 순

6개월 이상 인터넷 교육 서비스 장기 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6개월 이상 인터넷 교육 서비스 장기 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6개월 이상 인터넷 교육 서비스 장기 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였다.

피해 유형을 보면 환급 거부·지연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주를 이뤘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72.6%(318)이나 됐다. 이어 계약 불이행 8.2%(36), 품질 6.2%(27)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급 거부·지연'44.3%(194)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0.1%(88), `청약철회' 8.2%(36)였다. 특히 환급거부 지연은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조항을 이유로 환급 거부 의무사용 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환급 거부 계약 당시 평생수강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수강료 환급 거부 등이 주를 이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1)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강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사은품 등 추가비용을 공제 등이었다. 계약 불이행의 경우 계약 당시 광고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를 불이행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 전액 환급을 약속했으나 불이행 등이었다.

수강 과목별로는 수능이 29.9%(1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격증 24.0%(105), 어학 20.3%(89)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신청한 사례가 40.0%(1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판매 29.0%(127), 일반판매·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1%(40) 등의 순이었다. 이중, 수능·자격증의 경우 `방문판매'(각각 51.1%, 37.1%)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가장 많은 반면 어학은 59.6% `전자상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피해가 10건 중 8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80.1%(157)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6개월 미만 단기 계약은 19.9%(3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피해가 가장 컸다. 연령이 확인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9.4%(123), 3027.5%(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자격증' 관련 피해가 39.0%(4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어학' 29.6%(34), 40~50대는 `수능'(각각 57.7%(75), 43.3%(13)) 관련 피해가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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