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콜릿 1개만 먹어도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 초과...4~6세 어린이, 45㎎ 섭취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 유발

1개당 카페인 함량이 47.8㎎이나 되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 롯데마트 판매페이지 캡처
1개당 카페인 함량이 47.8㎎이나 되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 롯데마트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어린이들에게 초콜릿이 독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일부 초콜릿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영유아·어린이단위체중(kg) 2.5이다.

소비자원이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 보단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초콜릿(13, 평균 22.8)이 밀크초콜릿(12,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문제는 어린이(3~11)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이 3544mg, 6863~66mg, 91189~96mg 44~96으로 성인(400)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콜라(23)와 비교해 보면, 앞서 밝힌 시모아 다크 초콜릿(47.8) , 까쉐우 간다 다크초콜릿(44)외에도 72% 드림카카오(35.7), ‘허쉬 밀크초콜릿 자이언트바(31.1)’, 온리프라이스 벨기에 다크초콜릿(24.7) 5개 제품이 콜라보다도 카페인 함유량이 높았다. 4~6세 어린이가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에 대한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 표시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 카페인 함량이 0.15/이상인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문구와 함께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때문에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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