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콜릿 1개만 먹어도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 초과...4~6세 어린이, 45㎎ 섭취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 유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어린이들에게 초콜릿이 독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일부 초콜릿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영유아·어린이단위체중(kg) 당 2.5㎎이다.
소비자원이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 보단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초콜릿(13개, 평균 22.8㎎)이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문제는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이 만 3∼5세 44mg, 만 6∼8세 63~66mg, 만 9∼11세 89~96mg 등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콜라(23㎎)와 비교해 보면, 앞서 밝힌 시모아 다크 초콜릿(47.8㎎) , 까쉐우 간다 다크초콜릿(44㎎)외에도 72% 드림카카오(35.7㎎), ‘허쉬 밀크초콜릿 자이언트바(31.1㎎)’, 온리프라이스 벨기에 다크초콜릿(24.7㎎) 등 5개 제품이 콜라보다도 카페인 함유량이 높았다. 4~6세 어린이가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에 대한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 표시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문구와 함께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때문에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