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 소액주주 피해 불가피

경남제약 상장폐지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사진: 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처)
경남제약 상장폐지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사진: 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레모라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지난 14일 상장폐지 됐다. 이 기업 소액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됐다. 현재 경남제약의 홈페이지는 이틀 연속 마비상태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내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의 감리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됐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이소식이 전해지자 15일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이틀째 마비상태다. 레모나 제품 소개 웹사이트도 같은 상황이다. 관련 소식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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