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8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액 커

올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116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올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116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올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116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8600만원꼴이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달했다. 이는 매일 116명의 피해가자 10억원, 1인 평균 8600만원의 피해를 당한 셈이다. 특히 지난달 말 피해액이 2631억원으로 전년 동월 2431억원보다 200억원 초과했다.

대포통장건도 증가추세다. 올 상반기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26851건으로 전년 동기(21012) 대비 27.8% 증가했다. 특히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대포통장이 넘어가는 추세였다. 대포통장수는 9716건으로 전년 동기간 6287건 대비 54.5%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 20·30대는 425억원, 40·50대는 996억원, 60대 이상은 350억원의 피해를 당했다.

유형별로는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하여 수수료 또는 대출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비중이 전체의 70.7%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9.1%로 여성(40.9%)보다 18.2%p 피해를 더 당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피해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전년 동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29.3%였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피해금액이 컸다. 여성의 피해금액은 363억원으로 남성 152억원보다 2.4배 컸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16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년 동기간 35억원 대비 4.7배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사법당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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