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시 보험금 청구소멸시효(3년) 중단 효력

생명보험사들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사진: 파인에 마련된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속처리 서비스 화면/ 제공: 금감원)
생명보험사들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사진: 파인에 마련된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속처리 서비스 화면/ 제공: 금감원)

[컨슈머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보험금 청구시효(3)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가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을 때 3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들은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분쟁조정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한편, 생보사들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는 지난해 6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한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은해 11월와 올해 6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일부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사태의 골이 깊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생명(4300억원) 외에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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