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성 미검증된 일반마스크 10,112개 약국 판매업자 적발 처벌... 의료기기법·화장품법 등 위반 65개 업소, 67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반 마스크를 황사마스크로 둔갑시켜 1만112개 시가 800만원어치를 시내 주요 약국에 판매해온 업자와 불법수입 코 세정기 등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을 제조 판매해온 65개소 67명을 형사입건했다.(사진: 일반마스크가 황사마스크로 둔갑돼 판매된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반 마스크를 황사마스크로 둔갑시켜 1만112개 시가 800만원어치를 시내 주요 약국에 판매해온 업자와 불법수입 코 세정기 등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을 제조 판매해온 65개소 67명을 형사입건했다.(사진: 일반마스크가 황사마스크로 둔갑돼 판매된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일반 마스크를 황사마스크로 둔갑시켜 1만112개 시가 800만원어치를 시내 주요 약국에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또한 코 세정기 등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을 제조 판매해온 65개소 67명도 형사입건됐다. 이들 모두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왔다.

2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식약처의 허가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뒤 시내 주요 약국에  1만112개 시가 8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형사입건됐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공조해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개소, 6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형사 입건된 65개소 중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건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5건이었다.

위반된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코세정기, 코골이방지용(의료용확장기) 제품 등 가정에서 개인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교정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B모씨(00세, 남)외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기인 코콜이방지(의료용확장기) 제품을 수입신고하지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산품으로 수입해 인터넷쇼핑몰에 ‘비강확장밴드, 코콜이 스토퍼 등’ 의료기기 효능·효과있는처럼 광고하고 약 1200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모씨(57세, 남)는 근시, 원시 난시 등 ‘시력보정용 안경’을 일본으로부터 무신고로 수입해 좌우 시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며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약 1만3000개,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무허가 화장품 적발 사례를 보면, D모씨(00세 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교반기, 저울, 포장기계 등의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로션, 수분크림 등 14종의 화장품을 제조해 인터넷에 판매했다.

E모씨(46세, 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고양시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 저울, 배합통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배합비로 구연산, 계면활성제 등의 원료를 혼합해 에센셜오일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