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이전 생산 코코도르디퓨저, 헤리티지 디퓨저, 일반 디퓨저 등 3개 모델 해당

코코도르 디퓨저 등 헬스투데이(주)의 방향제 3개 모델이 어린이 보호포장이 되지 않아 교환·환급된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코코도르 디퓨저 등 헬스투데이(주)의 방향제 3개 모델이 어린이 보호포장이 되지 않아 교환·환급된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코코도르 디퓨저 등 헬스투데이()의 방향제 3개 모델이 어린이 보호포장이 되지 않아 교환·환급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투데이()는 지난 325일 이전 까지 코코도르디퓨저, 헤리티지 디퓨저, 일반 디퓨저 등 3개 모델을 생산하면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등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에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유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15~’1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총 200건 중 세정제가 69(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향제(31, 15.5%), 습기제거제(29, 14.5%), 합성세제(19, 9.5%) 등의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77.5%), 안구접촉(39, 19.5%), 피부접촉(4, 2.0%) 등이었다.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53, 76.5%), 안구손상(38, 19.0%), 피부손상(7,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헬스투데이()가 방향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해 이를 사용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해당업체에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가 이를 수용해 구매자를 대상으로 3개 모델(2018325일 이전 생산)에 대해 교환 및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 라벨을 통해 교환 및 환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대상 제품 보유자의 경우 헬스투데이()에 연락하여 교환 또는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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