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2.3m이상,,, 정부, 다산신도시의 택배대란 사건과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높이 상향했다 밝혀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가 2.7m이상으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2.3m이상 이었다. 이는 최근 경기도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던 택배업체와 아파트 주민들과의 '택배대란' 갈등의 해결책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짓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단,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지난 4월 경기도 다산신도시에서 불거진 택배업체들과 입주민간 '택배갈등'재발을 위해서다. 

앞서 택배대란은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택배서비스를 하던 택배기사들이 택배차랑보다 낮은 천장높이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자 지상도로 이용을 했고 아파트 주민들은 어린이 안전, 아파트 단지 내 통로 혼잡 등 이유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일어났다. 단지내 택배 차량 진입이 금지되자  택배 기사는 아파트 단지 밖에 택배 상자를 놓아두고 주민들이 직접 화물을 가져갈 것을 요구했고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었다.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2.3m로 택배 차량 중 높이가 2.5m이상인 차는 진입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산신도시택배 대란과 같은 택배분쟁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택배 차량의 높이가 2.6m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 이미 지어진 지상공원형 아파트에는 갈등을 풀만한  특별한 대책이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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