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무역 수입,‘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동방푸드마스타’ 수입 ‘스모크 후레바’에선 메탄올 기존대비 1.6배 초과 검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방사능 세슘이 기준 대비 7.6배 초과 검출된 블루베리 분말이 회수조치됐다. 이제품은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돼 왔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보다 7.6배(760 Bq/kg) 초과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해당 제품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이다. 소분량은 각각 22.5kg, 15kg 총 17.5kg이다.(주)덕수무역이 수입한 총 105kg 중 보관중인 67.5kg은 압류조치됐다.
이와 별도로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 ppm이하)보다 1.6배(81 ppm)초과 검출(81 ppm)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 440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컨슈머와이드
#방사능
#방사능세슘검출
#방사능세슘검출블루베리 분말
#방사능덩어리블루베리 분말
#메탄올덩어리
#메탄올
#메탄올덩어리‘스모크 후레바’
#방사능세슘덩어리
#방사능세슘덩어리‘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복요한 기자
caminhacompapa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