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무역 수입,‘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동방푸드마스타’ 수입 ‘스모크 후레바’에선 메탄올 기존대비 1.6배 초과 검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보다 7.6배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식약처)
경기도 화성시 소재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보다 7.6배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방사능 세슘이 기준 대비 7.6배 초과 검출된 블루베리 분말이 회수조치됐다. 이제품은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돼 왔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보다 7.6(760 Bq/kg) 초과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해당 제품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토종마을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627일과 2019628일이다. 소분량은 각각 22.5kg, 15kg 17.5kg이다.()덕수무역이 수입한 총 105kg 중 보관중인 67.5kg은 압류조치됐다.

이와 별도로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수입스모크 후레바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 ppm이하)보다 1.6(81 ppm)검출(81 ppm)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10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 440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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