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75세 노인은 개당 최저 57만원만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달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욛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한다.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9,150원~177,930원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는 분리형 Straight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1,390원~92,390원으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하였고,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1개당)이 되어, 환자들은 1개당 약 57만원~64만원(1개당, 의원급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내달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내달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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