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한액은최저임금의 90%에서 80%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20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과 아울러,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5,360원(1일 최저임금 41,680원×90%×30일)을 수령하게 되므로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7,512원) 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OECD 자료(2010년 기준)에 의하면 상한액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벨기에·터키뿐이며, 하한액의 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뿐이다.

이 사항은 ‘13.6월∼’14.3월 중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전문가TF 회의에서 총 11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의견일치를 도출했으며,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14.5.9)된 사항이다.

다만,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 하한액 조정에 대해 입법예고하게 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한액 조정도 이와 연계하여 연내 추진, ‘15.1.1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보험 제도 도입 20주년(2015.7.1)을 계기로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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