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권고 후 해당업체 및 소관기관 이행 결과 통보 의무화

▲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된다. (사진: 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된다. 소비자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원이 리콜권고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위해하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 리콜 권고 권한이 전부였다. 때문에 해당업체가 리콜 이행 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명확하게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리콜 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소관부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위해 가능성 품목에 대해선 공정위에 시정요청 등을 통해서 해결이 전부였다.

기존 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품목에 대한 리콜 권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다. 이경우 해당업체에 1차로 리콜 권고를 내린다. 해당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한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 소관부처에 통보한다. 소관부처는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따져 해당품목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1차로 해당업체에 리콜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업체가 리콜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 주의보 등을 내린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다. 대표적인 예가 몇해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백수오 사건이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함유돼 있고 이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위해성분이라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체 유해 여부를 놓고 기관간 혼선이 야기되기도 했다. 결국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평가를 통해 이엽우피소에 대해 유해성 결론을 내리고 해당품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면서 해당건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기관간 혼선도 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실제적인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소관부처에 해당건에 대한 이행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소비자 위해 품목에 대해 리콜 권고 후 해당업체의 이행 점검을 통해 실효성 여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안전 기준 위반 건 뿐만 아니라 법 사각지대 안전이슈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실질적인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에서도 공정위에서 소관부처에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회신 조항은 없었다”며 “개정된 법에서는 회신의무화가 신규조항으로 포함됐다. 따라서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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