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총 107억 원의 과징금...김인규(대표이사)·김창규(임원)·박태영(경영전략본부장)·법인 고발

▲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에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 등 막대한 부당 지원을 몰아준 것이 들통나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대 과징금 및 검찰고발조치됐다. (사진: 하이트진로 보도자료 사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경영진과 법인이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에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 등 막대한 부당 지원을 몰아준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15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기간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1월 설립 이후 생맥주 기기를 제조하여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으로서 2007년 12월 박태영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계열 편입됐다.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기획‧재무‧영업 등)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 ‧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지난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42억원이던 서영이앤티는 2008년 ~ 2012년 연 평균 855억 원 등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56.2억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공캔 거래가 계열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일종의 꼼수로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이같은 꼼수로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영업 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8.5억 원)을 제공받았다.

또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생맥주기기 유지‧보수업체 서해인사이트 주식(100%)을 전산용품을 납품하는 비계열사인 키미데이타㈜에 고가(25억 원)로 매각(2014년 2월 10일)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 가격을 직접 협상하면서 미래 수익 가치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키미데이타가 순자산가치(6.3억 원)를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일정 기간 내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이자비용 포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 약정을 제안 ‧ 합의하고, 실제로 매각 이후 서해인사이트에 생맥주기기 A/S 업무 위탁비를 대폭 인상해 줬다. 이같은 수법으로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금액이 정상가격 14억원보다 11억원 많은 25억원에 거래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수법을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 지원 수법으로 판단했다.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불법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4년 9월,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밀폐용기 뚜껑)* 구매 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코일 통행세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부터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요구했으나, 소위 ‘법률 리스크’ 검토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거래가 개시되었고, 공정위 조치가 임박한 지난해 9월 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간 동안 서영이앤티는 323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이익(18.6억 원)을 제공받았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우회지원에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점이다. 박태영은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 전략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에 직접 관여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 및 총수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 대금 인상 계획 결재란과 핵심 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이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서영이앤티는 국내 시장 점유율: (맥주공캔) 47%, (코일) 14.47%, (글라스락캡) 58.7% 등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 기업 시장*에도 침투하여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도 구축됐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2세(장남) 박태영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에 편입(2008년 2월)된 이후, 동일인(박문덕)의 지분 증여, 기업 구조 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 는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지원을 한 하이트진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하이트진로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 68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1800만원 등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지원주체)의 경영전략본부장이자 서영이앤티(지원객체)의 최대주주‧ 이사로서 법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박태영과 주식매각행위에 직접 관여한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 글라스락캡 거래, 주식매각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김창규 하이트 진로 임원 등 3명을 검찰고 고발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하이트진로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법인 및 해당직원에게 각 1억원 및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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