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 문제 심각

▲ 민자고속도로의 휴게소 안전관리, 상습 정체구간 개선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민자고속도로의 휴게소 안전관리, 상습 정체구간 개선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 1년 이상 된 12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 민·관 합동 특별 점검한 결과다.

9일 국토부가 밝힌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나,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감소하여 적정 운영비 집행은 미흡했다. 서수원평택은 협약대비 87% 수준인 반면 용인서울, 평택시흥 등은 협약대비 100% 초과했다.

상습 정체구간 개선의 경우 서수원평택은 봉담~정남 구간(6km), 평택시흥은 서시흥~송산마도 구간(16km) 등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은 없었다.

휴게시설의 경우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자 법인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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