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7개사 12건 3억5950만원...포스코 2개사 2건 1얼4천만원 과태료

▲ KT, 포스코 등 2개 대기업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수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KT/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KT, 포스코 등 2개 대기업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수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KT, 포스코, KT&G 등 3개 대기업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개 기업집단(KT, 포스코)의 9개 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 9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는 KT 소속 7개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억 5950만원, 포스코 소속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1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케이티앤지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KT는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계열회사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케이티이노에듀는 계열회사인 ㈜케이티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였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KT),  미의결 3건(KT), 미의결 ․ 미공시 8건(KT 6건, 포스코 2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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