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 강화

▲ 공정위가 법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기업들의 반복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21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들의 반복적인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제도가 강화된다. 법위반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수준이 기존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각각 상향된다. 종합적인 가중한도도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100%까지로 샹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장기간에 걸칭 법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제도가 개선된다. 장기간의 법위반행위시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상향된다. 산정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된다.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80%까지로 강화된다. 또한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이 도입된다. 또한,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이 생겨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정객방식으로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에 있어서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현행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위반유형(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점수 산정시 ‘관련매출액’이 제외된다. 대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이 개선된다.

이밖에 시정조치 대상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에 부여되던 위반횟수 가중치 0.5점이 사라진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이 상향조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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