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의 위조 휠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만∼80만원에 판매...인터넷 판매사이트, 전화 주문 등 통해 판매

▲ 300억원대 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다. (사진: 특허청)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300억원대 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의 위조 휠은 전국 500여개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통해 판매됐다.

19일 특허청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모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모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점 시가 110억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판매책 박모(55)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점 시가 200억원 상당을 보관·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이들은 고급 외제차 휠과 상표를 반조립 상태로 수입해 단속망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온 것. 우선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이후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만∼80만원의 가격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전화 주문을 받아 유통시켰다.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만∼8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허청 특사경은 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김모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진:특허청)

문제는 위조휠을 장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시 발생하는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전복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